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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6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3.부터 2012.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5층 528호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특정 여성 구직자들을 창원시 상남동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1회당 1만 원을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상남동, 중앙동 보도방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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