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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7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2014. 1. 경 재산상황, 계 운영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계 금, 차용금을 교부 받거나 J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계 불입금, 차용금 내지 계 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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