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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6노3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커져 2010년 경부터 는 개인 재산까지 계 금 지급에 보태는 등 계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0년 경까지 가지고 있던 채권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 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던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 불입금을 종전 계의 계 금 지급에 사용하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2011년 경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계원들 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게 하고 거액의 계 불입금을 지급 받은 후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경우 일부 계원들에게 필연적으로 계 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종전 계를 끌고 가기 위하여 계 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을 용인하면서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계 불입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 불입금 및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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