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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노57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1) 중 피해자 D, I, C 및 범죄 일람표 (2) 중 피해자 C의 경우 계 금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수령한 계 금 또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 불입금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범죄 일람표 (2) 중 피해자 L는 2 구좌가 아닌 1 구좌만을 가입하였으므로, 피해액이 잘못 산정되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령한 계 금 또는 계 불입금 공제 주장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액은 피해자들이 이미 지급한 계 불입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해당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에게 서 계 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그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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