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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4021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7. 경부터 2012. 11. 31.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 경부터 2012. 10. 31.까지 위 아파트의 경비 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택 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D, E, 관리 소장이었던

F,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던

G을 명예 훼손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D 등이 허위내용의 전단지가 게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비 대장 근무 일지를 법원에 제출하자 그 근무일지를 D 등이 변 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0. 경 위 아파트 H 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D, E, 관리 소장이었던

F,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던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F, G, E은 공모하여, 2014. 12. 16. 경 B이 작성한 2012. 9. 29. 자 경비 대장 근무 일지의 발생사항 란에 ‘( 약 )50 매 개시’ 부분을 지우고 화이트로 덧붙인 다음, 대신 그 자리에 ‘ 공고 판 개시하지 않음’ 이라고 가필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복사하여 두고, 다시 화이트로 지운 부분을 칼로 긁어서 훼손하여 먼저 기재된 ‘ 공고 판에 개시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없애 버리고 그 자리에 ‘( 불발생) 붙이지 않음’ 이라고 기재하여 재차 변조한 다음 법정에 제출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비 대장 근무 일지는 D, F, G, E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고, 그에 대해 피고인 B은 2014. 12. 16. D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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