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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고정38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경 E과 결혼한 후 미 합중국에서 2005. 1. 23. 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5. 7. 경부터 는 E은 피고인과 이혼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E 몰래 E 과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584( 서 초동 )에 있는 서초 구청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혼인 당사자 신고인 ‘ 남편( 부)’ 의 인적 사항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 아내( 처) 의 인적 사항란에 ‘E’, ‘F’, ‘ 등록 기준지 경남 김해시 G’, ‘ 주소 서울 서초구 H 302호 ’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그곳에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서초 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E 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 같이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그 나라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는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작성된 혼인 증서 등본을 관할 재외 공관이나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기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일방 당사자 또는 당사자 아닌 이해 관계인도 할 수 있는 점,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재외 공관 등에 혼인 증서 등본만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실무에서는 혼인 증서를 작성한 나라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 기록에 필요한 사항이 증 서의 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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