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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6:05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통제 및 경비 근무 중이 던 부산 남부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에게 “ 맞을래,

안 맞을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에게 “ 전 경새끼 너 이리와 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 D를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출입통제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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