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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90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P, O, AD, AP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 1 전단지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2. 8. 26.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J( 주) 가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았고, 2012. 10. 14.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J( 주) 가 위탁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또 한 주택 관리업자였던 ㈜K 는 2012. 9. 19. 관리사무소 장인 피고인 C에게 정직 6개월의 결정을 내렸고 2012. 9. 24. M을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정직이 된 2012. 9. 19.부터 2012. 9. 30.까지의 급여 및 추석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 2 전단지에 게시된 내용은 허위이다.

다.

피고인들은 전단지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분쟁 관계에 있었는 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이 사건 제 1 전단지 게시 여부 ① 피해자는 최초 고소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제 1 전단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 하면서야 이 사건 제 1 전단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② 사건 당시 경비 근무 중이었던

N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 1 전단지는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 이 사건 제 2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범행 당일 경비 대장 O이 작성한 경비 대장근무 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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