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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피해자가 2014. 4.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함부로 내연관계를 종료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7cm)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과도를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종료하려 하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장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인 낚시용 칼 사진 및 의사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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