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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언니인 D과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위 D이 피고인과 이별한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사귀게 된 점에 대하여 위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2. 05:3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서구 F건물 204동 202호에 이르러 위 D을 만날 생각으로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넣은 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 받고 위 D과 통화하던 중,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날카롭지 예전에 네가 알던 오빠가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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