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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8년 전 즈음에 피해자 C(55세)의 처 D을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왔는데, 2013. 4.경에 위 D이 자신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D과 다투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D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3. 18: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찾아 온 것을 보고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여 피해자가 D과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마치 D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30센티미터)을 손에 쥔 채로 “네 식구 들을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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