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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4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피해자 D(여, 50세)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약 8개월간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 사고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악용하여 보상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시간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남편 사망 보상금으로 수령한 보상금에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준 돈 1,000만 원을 내 놓아라, 너가 돈을 안 주면 너희 며느리한테 얘기한다, 며느리한테 전화한다, 너희 며느리 하고 아들하고 싸잡아서 자식들한테 다 폭로한다, 그렇게 해도 후회없지, 내가 너한테 준 돈은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준 돈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채업자를 너희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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