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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4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 21:00경부터 2014. 10. 24. 0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00원 상당의 서비스와 주류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04: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더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아니면 깨우지 마, 나 여기서 계속 잘 거야, 줄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20만 원 안 주면 신고 할 거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아니하면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소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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