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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가단2213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13년경 경기 광주군 E 전 711평에 관하여 사정을 받았다.

나. D이 1924년 사망하자 장남인 F가 호주상속을 하여 D의 재산을 단독상속받았고, F가 1937년 사망하자 장남 G이 호주상속을 하여 F의 재산을 단독상속받았으며, G이 1964년 사망하자 원고 등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한편 경기 광주군 E 전 711평은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으로 현재 경기도 광주시 C 전 2,350㎡(이하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59. 9. 12. 접수 제228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D이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매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아버지 H가 1950. 4. 14. 피고를 대리하여 I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고, 다만 625전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소실되어 1959. 9.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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