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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13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1) 여주군 C 토지조사부에는 ‘안산군 D’에 주소를 둔 E이 1912. 3. 24.경 여주군 F 전 1,380평(이후 여주군 G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1958. 1. 13.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 H은 1913. 6.경 ‘안산군 I 1통 7호’에서 ‘여주군 J’로 주거지를 옮겼고, 1917. 6. 2.경 ‘경기도 시흥군 K’로 주거지를 다시 옮겼다. 2) 위 H이 1937. 4. 10. 사망하여 그 장남인 L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L이 1950. 12. 20. 사망하여 그 차남 M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L 사망 이전에 그 장남 N이 사망하고, N의 장남 O도 미혼으로 사망함), M가 2011. 3. 1.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H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E이 동일인이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선대 H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E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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