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내역표 보상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이 1912.(명치 45년)
3. 14. 주소지란을 공란 이는 사정토지의 소재지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지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요령에 의한 것이다.
으로 하고 경기 여주군 H 전 2,05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7. 12. 11.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1988. 5. 16. 경기 여주군 H 하천 1,518㎡ 및 I 하천 5,2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으며, 1996. 5. 27.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여주군은 2013. 9. 23.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77. 12.경 및 1992.경 작성된 각 한강하천대장상 무제부 구간으로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유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G은 경기 여주군 J에서 K로 전적하였다가 1940. 11. 3. 사망하여 장남인 L가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L가 1976. 12. 3. 사망하여 자녀들인 M, N, O, P, Q, F, R(자녀 S은 1937. 7. 29. 이미 사망)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M 등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로서 자세한 상속지분 계산내역은 별지 4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고,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5 내역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G과 원고들의 선대인 G은 동일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