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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3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01:33경 인천 중구 C있는 “D”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위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진정하세요"라고 제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민원인 H과 I 경사가 있는 자리에서 위 F 경위에게 "다 죽여 버린다, 자식들 및 손자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1년 이후 폭력상해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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