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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7. 18:4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 B의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F 경위에게 “야 이 씹새끼 너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 경위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F 경위에게 “왜 내 일행한테 그러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초범인 점,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2.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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