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9:4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에코로바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에게 적발되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앞에서 위 D 경위로부터 무단횡단으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에 이를 목격한 D 경위로부터 다시 침뱉는 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D 경위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부위 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