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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6고단3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숲 속마을 2로 103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E 경위에게 “ 아 씨 발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 경위의 가슴을 밀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F 경위에게 “ 씨 발 놈 아 너는 뭐야, 너는 병신이야 ”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F 경위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소속 G 경위에게 “ 너는 또 뭐야, 씨 발 새끼 다 죽어 ”라고 말하면서 왼쪽 어깨로 G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소속 H 경위에게 “ 씨 발 놈 아 너는 뭐야,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H 경위의 턱을 움켜쥐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 F의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분석), 동영상 자료 캡 쳐 사진,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인한 모욕감을 호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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