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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1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모텔 호수 미상의 방실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음식점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용변칸에 피해자 G(여, 20세)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좌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으나, 촬영 각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이 들어간 옆 용변칸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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