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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4. 22:5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용변칸 안에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8경 위 1항과 같은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있다가 옆 용변칸에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이 볼일을 보러 온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 9)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칸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첨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던 것이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처음 화장실에 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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