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1. 3.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0:2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수원점에서 장을 보던 중 청록색 상의와 게스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LG 폴더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2초간 촬영하였다.

나. 2019. 11. 3. 20:4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0:4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수원점에서 장을 보던 중 검정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뒤에서 피고인의 LG 폴더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7초간 촬영하였다.

다.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9:4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피해자 E(여, 10세)가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폴더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1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