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1.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09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6. 3. 00:32 경 구리시 B 빌딩 1 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 여, 47세) 이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옆 칸에 들어가 소
변을 보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 100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13. 14:33 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건물 1 층에 위치한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13: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