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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누35174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서울아스콘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대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 서울아스콘이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아스콘을 수요기관에 납품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아스콘을 납품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니(민법 제413조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서울아스콘의 납품행위를 원고들의 납품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서울아스콘이 자신의 명의로 납품행위를 하였을 뿐, 원고들이 서울아스콘이 생산한 아스콘을 원고들 명의로 납품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나 연대책임의 법리를 들어 ‘원고들이 자신들의 지분율에 따라 직접 생산한 아스콘을 납품할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을 ‘원고들이 납품한 경우’와 같게 볼 수는 없고,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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