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억 8,51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사도급계약에서 주고받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등 참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고 정하였어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