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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403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초경 원고가 원고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체결하고{위 구두약정은 2013. 7. 10.자 “기본상품계약서” 및 같은 달 12.자 “기본상품계약서(CMT/임가공용)”라는 이름의 서면으로 작성되었는데, 개별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발주시기, 품목, 납품장소, 단가 등은 별도의 개별 약정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한국 또는 중국으로 납품하였는데, 한국으로 납품한 물품대금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납품한 물품대금은 덕수(상해)복장무역유한공사라는 피고의 중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국내 계좌로 미국 달러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결재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8(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중국으로 납품할 의류에 대하여도 일단 원화로 대금액을 정한 다음 지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달러화로 결재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52,319,500원 상당의 의류를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납품하였으며, 피고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대신 납품가액의 5%를 공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은 1,284,703,525원{= 1,352,319,500원-(1,352,319,500원×0.05)}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16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총 1,105,510.57달러로 이를 각 송금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1,172,224,664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112,478,861원(= 1,284,703,525원-1,172,224,664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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