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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7049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유효기간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한 아스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충북지방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인 피고의 산하 지방청으로서 2016. 6. 30. 충북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과 직접 생산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아스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5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한 아스콘을 수요기관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물량 배정을 받아 각 수요기관에 아스콘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1. 아스콘 생산 및 납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6. 6. 14.자 및 같은

달. 23.자 ‘생산량과 출하량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생산한 아스콘 100톤을 제공받아 납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그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부터 위 소명이 거짓이었다며 하청생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기 시작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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