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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1564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피고인 A 주식회사와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가.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1)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 제 2 항 제 1호).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 제 41 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정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 여기에서 ‘ 건설 업을 한다’ 는 것은 ‘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는 것을 의미하고, ‘ 시공' 은 ‘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따라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2 항 제 1호 위반행위의 주체는 ‘ 건설 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 와 같은 업무 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같은 법 제 98조 제 2 항은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94 조, 제 95 조, 제 95조의 2, 제 96 조 또는 제 97조 제 1 호제 2 호제 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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