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 19. 경 ㈜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76.91㎡ 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 사본, 착공 신고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공사 감리 표준 계약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주 )C) 사본, 건설업 등록 수첩(( 주)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2016. 2. 3.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 제항에서는 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 시공자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신법이 더 경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건축 규모, 검찰 구형,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