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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13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여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6. 1. 12. 경 ㈜C 건설 명의로 착공 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1,470㎡ 의 창고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자수 신고서

1. 건설산업등록증

1. 건축허가서

1. 내사보고 (C 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된 국토 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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