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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75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7.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주 직접 시공방식으로 건축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1. 건축, 인테리어 설계 시공 계약서,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 주인 E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장관리만 하였고, ②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설산업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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