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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2 2013고단1638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북항 제3부두 D 쇄핑탑 앞 물량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89t)의 갑판으로 올라간 다음 어획물을 절취하려고 갑판을 물색하던 중 북항 경비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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