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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2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새벽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항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 중이던 선박 안에 보관된 낚시용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3:24경 위 장소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조타실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C의 왼쪽에 정박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승객휴게실 안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E의 왼쪽에 정박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앞에 이르러 승객휴게실 안에 보관 중이던 드라이버로 조타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낚시릴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선박에 각각 침입하여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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