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 수회 고물을 팔면서 알고 지내던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사무실 금고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23:10경 위 E에 이르러 사설경비업체 경보기가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로 위 경보기의 뒤편 전선을 자른 후 철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및 가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보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자료, 범행도구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3회 있고, 누범이며,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