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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7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 수회 고물을 팔면서 알고 지내던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사무실 금고에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23:10경 위 E에 이르러 사설경비업체 경보기가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니퍼로 위 경보기의 뒤편 전선을 자른 후 철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및 가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보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자료, 범행도구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3회 있고, 누범이며,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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