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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3고합5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여수 선적 근해안강망어선인 C(총 8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위 선박이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면 선원들은 판매하고 남은 어획물을 분배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일부 한국 선원들이 어획물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고 피고인을 포함한 외국인 선원들을 제외한 채 분배해 가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위치한 어항단지 유류부두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갑판상에서, 피해자 D(50세), 갑판장 E, 기관장 F 등 한국선원들 간에 일부 어획물을 별도로 분배하기로 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위 어획물이 담긴 상자를 바다에 내던져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선박 우현 현측에 기대어 보드후크(갈고리가 부착된 장대)를 이용하여 이를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심야시간에 추운 날씨로 인해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바다로 밀어버려 피해자를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고 수영을 하여 부두 계단을 통하여 육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바다에 빠뜨리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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