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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1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택시 D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순서대로 앞 차를 먼저 타세요."라며 탑승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택시에서 나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실랑이를 한 후,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환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폐쇄성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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