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4.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D,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D의 방문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지구대 앞으로 나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 좆도 아닌 게, 뭔데 이 새끼야”, “씨발 확 직이뿔라, 씨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욕설 등을 제지하기 위해 나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