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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3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오후 무렵 제천시 B연립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9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E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길이 불상)를 가져와 E 등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어봐라.’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손가락 신경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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