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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1: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손님인 D과 시비 되어 그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동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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