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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과 공모하여, 2013. 5. 초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저희가 사채를 썼는데 자꾸 찾아와서 힘이 듭니다.

돈을 빌려 주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잘 갚겠다’, ‘ 돈을 빌려 달라. 집주인이 5억 대출을 받아 전세금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

’, ‘ 짝 퉁 가방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를 살고 있어 전세금 대출을 알아 볼 자격이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6. 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총 4,028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은 지급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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