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9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형한테 빌려 준 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내 명의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힘드니까 누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해달라. 마침 지인(C)의 어머니(D)가 광주 E아파트를 내놓았으니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전세자금 대출금은 집주인한테 바로 전달되고 전세기한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바로 송금하기 때문에 누나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전세금 중 나머지 돈은 내가 해결하고 이자도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 F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당일 집주인 D에게 이체된 79,935,000원을 D의 딸 C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B에게 “광주 남구 E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대출금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 F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당일 집주인 D에게 이체된 79,935,000원을 D의 딸 C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