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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린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자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3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갚고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마치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성도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국가 채권을 양도받거나 국가로부터 아동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관련 기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8.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집주인 D와 전세금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소송 관련 서류를 보여 주며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집주인인 D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반환해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집주인이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니 보증금 627,400원을 빌려 달라.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27,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49,81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성도기업에서 국가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해 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신한은행장 명의 서류를 보여 주며 "런던금속거래소의 국내법인인 성도기업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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