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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경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Q( 여, 33세 )에게 “ 법원 경매로 G 오피스텔 501호를 낙찰 받았는데, 전세금 1억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그 돈과 위 501호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합하여 경락대금을 지급하겠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금 1억원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 주겠으며, 추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G 오피스텔 1407호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전세금의 일부인 8,000만원을 지급 받은 후, 위 501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위 G 오피스텔 1407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같은 해

7. 19. 경 전세금 중 잔금 명목으로 1,92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9,9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 여, 38세 )에게 “ 다른 부동산을 먼저 처분해야 Q의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풀어 전세금을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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