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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강남의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가를 낙찰 받은 후 팔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낙찰 받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친구 아이 병원비로 쓰겠다.

곧 들어올 간판대금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병원비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집주인이 시세보다 500만 원 싸게 집을 내 놓았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집을 비워 줘야 한다, 부족한 대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 주인은 집을 매물로 내 놓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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