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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 2. 02:4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위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면서 맥주와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등으로 3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이용요금을 요구하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여기서 도우미를 불러서 잘 놀지도 못하고 10만 원을 지불했으니 1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노래방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 두고 봐라 내가 신고한다, 후회하게 될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겁을 주어 1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G,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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