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17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20:05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우미 여성들과 함께 유흥을 즐긴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및 도우미 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아가씨도 있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등의 지급요구를 단념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