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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3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변론 분리, 이하 ‘C’ 이라 한다) 은 노래방 업주들이 술을 판매하거나 속칭 도우미를 불러 주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노래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15. 02: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영하는 ‘F 노래방 ’에서 선불 50,000원을 지불한 후 맥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약 4 시간을 놀고 난 다음 피해자가 나머지 노래방 이용요금의 계산을 요구하자, C은 피해자에게 “ 여자를 잘 만져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해, 도우미 불러 불법 영업한 것을 신고 하겠다” 고 하고, 피고인은 “ 경찰서에 가서 계산할 테니까 신고하겠다” 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노래방 이용대금 36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노래방 이용요금 합계 368,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경과 같은 해

5. 15. 경 두 차례에 걸쳐 C과 함께 노래방을 이용하고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였고, C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또다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을 갈취할 생각인 정을 알면서도 우선 자신의 카드로 노래방 이용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결제한 다음 나머지 노래방 이용대금은 같은 방법으로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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