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8.부터 2015. 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서의 작성 1) 피고의 남편 C은 인천 계양구 D 대지 지상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는 데 있어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다음, 2009. 5. 14.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F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3억 2천만 원에 갈음하여, 완공될 이 사건 상가의 1층 1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억 6천만 원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일은 준공 후 10일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따라 2010. 6. 23.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금액 3억 6,00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준공지연 원고는 2010. 6. 23. 소외 G과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상가의 준공시부터 2015.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경으로 예상되었던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이 지연되면서 피고로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45354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여, 보증금 일부로 지급받았던 1천만 원 및 인테리어비용 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준공 및 담보신탁 1) 이 사건 상가는 F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다가, 상가 수분양자들의 추가비용 투입 등을 통하여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