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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3 2018가합659
분양대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49,315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7. 4. 16.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 5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아산시 C 일대 지상에 건축될 D건물 중 가분할도상 E호(건축면적 264㎡, 토지면적 517㎡)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인 2017. 12. 31.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원고의 분양대금 지급 및 입주예정일 도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6. 계약금으로 7,000만 원, 2017. 5. 15. 중도금으로 1억 6,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입주예정일 도과 및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3. 31.까지 입주할 수 없게 되자, 2018.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니, 기지급 분양대금 2억 3,000만 원 및 그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2,300만 원 합계 2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 위 내용증명은 2018. 7.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성립 합의서

1. 원고와 피고는 2018. 11. 7. 이 사건 분양계약을 확정적으로 합의해제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원을 반환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한을 위반한 경우 그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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